X
    Categories: 라이프문화사람들사회이슈

앞으로 ‘뒷광고’하는 유튜버 ‘이러한’ 처벌 받게 된다…’개정법률안’ 발의


유튜버 등 인터넷 유명인이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도 자신이 직접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는 ‘뒷광고’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DVERTISEMENT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 등 11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튜버 양팡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광고 금지법’으로 불린다.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DVERTISEMENT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튜버 보겸

앞서 양팡과 문복희, 보겸 등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ADVERTISEMENT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분노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신문

반면 입짧은햇님이나 봉길이처럼 뒷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유튜버들은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인기가 치솟고 있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