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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만지시면 안됩니다” 산행하다가 ‘이것’ 발견하고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된다는 물건의 정체(+이유)


서울시에서 산과 하천에 ‘이것’ 4만개를 하천에 살포한다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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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살포하는 ‘이것’은 바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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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너구리 등 동물로 인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외곽 산림과 하천에 집중적으로 사각형 모양의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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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개의 살포 지역은 너구리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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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미끼 예방약을 50~100m 간격으로 20여개씩 115㎞에 걸쳐 살포하며,  시 외곽에 광견병 예방 띠를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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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방약은 먹는 광견병 백신으로,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여 섭취 할 수 있도록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약제를 넣어 만들었으며,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약 3㎝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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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서 미끼 예방약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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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이 미끼 예방약를 만지게 될 경우 체취가 남아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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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람의 피부와 접촉하게 되면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 절대적으로 만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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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며 감염동물이 물거나 할퀼 경우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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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한달 전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다면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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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 후 30일이 지나도 야생동물이 먹지 않은 것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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