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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냥 종이인형 마냥 날아가버리네”.. 무단횡단하는 킥보드가 승합차와 부딪히면 생기는 ‘충격적인’ 결과(+사진)


킥보드 한 대에 같이 올라탄 중학생 3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혀 날아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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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위험성을 알리고 싶어서 보낸다”는 사고 목격자의 제보 영상을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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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리하게 건너려던 킥보드는 좌회전을 하려던 승합차에 그대로 충돌, 타고 있던 중학생 3명은 공중 돌기를 하며 바닥에 고꾸라졌으며 학생들을 친 승합차의 운전자는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에 시야가 제한돼 학생들을 볼 수 없었다. 또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가 끝나가는 타이밍에 급하게 좌회전을 하려던 차, 더욱이 오른쪽을 살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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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차량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학생 두 명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 하지만 나머지 학생 한 명은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학생들을 부축하며 영상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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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좌회전하는 차량 속도가 더 빨랐거나 바로 멈추지 못했다면 더 끔찍했을 상황”이라며 “헬멧도 안 쓴 학생들, 자칫하면 엄마, 아빠를 못 볼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으며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point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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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point 48 | 1

 

그러나 해당 법은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킥보드 대여업체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은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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