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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세요..? 도대체..?” 성 기능 장애를 가졌으면서도 직장 동료 성X행한 남자의 어질한 대참사 결말


직장 동료를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간미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1·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오전 6시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건물에서 중국인 직장 동료 B씨(24·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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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옷이 벗겨진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A씨는 B씨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며 “여기서 강간당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가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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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번번이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부인하면서 신체를 촬영한 것은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사진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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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과 관련해 촬영된 사진을 보관할 목적 등은 그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꼬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이 약 6시간에 걸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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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충격적인 판결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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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취하하면서 결국 형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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