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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묻지마 폭행’으로 여성의 갈비뼈 부러트린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길을 걷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을 가해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이를 말리던 행인의 목을 조른 남성이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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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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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영등포역에서 길을 걷던 도중 B씨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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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B씨의 동료 C씨가 항의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C씨가 넘어지자 그의 몸통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결국 C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그를 말리던 B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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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또한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바 있으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매우 박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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