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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운전자가 보상해줘?”..누가봐도 보행자가 잘못했는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충격적인’ 합의금


“술에 취한 채 차에 치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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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술 취한 여성의 교통사고”란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다.

 

어떠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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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주변 커피점 직원분의 말에 의하면 부딪히기 전에 취객이 커피숍에서도 울며 비틀대다가 나가서 한 시간 정도 울었다.”, “제보자는 취객이 술 취한 김에 욱해서 뛰어들었다고 확신했다.”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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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경찰은 교통사고 사기 전과가 없기 때문에 고의사고를 입증할 수 없고 사고 차량에게는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치료비는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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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120만 원가량이 나왔고 합의금 15만 원이 나와 총 140여만 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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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도대체 사람이 달려들어서 차에 부딪힌 건데 왜 자동차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 “자동차 운전자도 전방주시를 못 한 잘못이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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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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