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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가 피땀 흘리면서 버는 돈을 중국인에..” 5년 동안 중국인들한테 들어간 건보료 수준


5년 동안 중국인들한테 들어간 건보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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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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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지급받은 급여가 2조 4641억원으로 전체의 무려 7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나(535억원),필리핀(532억원),일본(523억원)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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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대상은 원친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민, 즉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 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 지원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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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의원은 “거주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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