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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왜 잘 못굽냐’ 화내며 친한 언니를 마구 때려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고기를 잘 굽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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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는 언니인 B씨(48)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는 것에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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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