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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뺨때리고 머리 뜯은 중국인” 처벌 못하는 이유 밝혀진 상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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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 국민의 뺨을 때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19일, 방송사 MBC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9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쑤에치우 시앙씨가 서울 용산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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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CTV 영상을 보면 쑤에치우씨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을 끌어당기고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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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다른 직원이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했따 하지만 이에  쑤에치우씨는 싸움을 말리던 직원의 뺨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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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시 뺨을 맞은 직원은 왼쪽 뺨이 부어오르고 눈의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부상을 입어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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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쑤에치우씨는 “옷가게 직원들이 매장에 팔던 옷과 내가 입은 옷과 비슷하다며 혹시 결제를 하지 않고 입었는지 물어봐서 기분 나빠 직원들을 때렸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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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쑤에치우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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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 대사의 가족은 면책 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쑤에치우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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