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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타면서 왜…” 전기료 아끼기 위해 새벽에 건물 주차장에서 몰래 ‘도둑 충전’ 하는 테슬라 차주(+사진)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파트나 건물 내 설치된 콘센트 등 공용 전기로 개인 차량을 충전하는 행태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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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혹시 이거 도둑 충전하고 있는 건가요?”란 제목의 글이 업로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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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의 콘센트가 전기차 충전기가 아닌 다른 곳에 꽂힌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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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차량의 충전 케이블은 지하 주차장 내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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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진과 함께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항상 지하에서 늦은 시간에 저렇게 충전하고 있는데 혹시 저게 도둑 충전인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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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이 맞다”며 차주의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전기차의 충전은 초록색 표시가 있는 정해진 구역에서 이뤄지는 데, 해당 차량이 주차한 구역에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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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관리비 많이 나온다”, “저럴 거면 전기차를 끌고 다니지 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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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기차는 정해진 구역에 설치된 충전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지만 일부 전기 도둑으로 인해 양심적인 전기차 오너들까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형국이다.

 

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외 주차금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색 바탕의 안내문을 배포해 상황을 중재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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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 충전할 경우 전기를 훔치는 ‘도전’에 해당돼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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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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