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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동안 외모 때문에 ‘혼인 신고’ 거부당한 커플


아무리 봐도 초등학생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한 커플이 동안 외모로 인해 혼인신고를 못할 뻔한 사연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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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현지시간) 온라인 미디어 굿타임즈는 중국의 한 왜소증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던 중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커플은 지난 2016년 혼인 신고를 하던 중 직원들의 제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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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봐야 10살 내외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자 직원들이 이를 막으며 바깥으로 내보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은 모두 왜소증을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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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그들이 각각 20세를 넘긴 성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나서야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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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과거에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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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모두 어려 보이는 외모에 작은 키를 갖고 있어 동질감을 느꼈고 시간이 갈수록 평생 함께해야겠다는 믿음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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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이어온 끝에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6월 6일 한차례 작은 해프닝을 겪은 후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

왜소증 커플은 “어려 보이는 외모와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살면서 차별을 많이 당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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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격이 왜소한 질병인 왜소증은 해당 연령대의 체격(신장, 체중) 표준분포상에서 하위 3%에 속할 때 진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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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멀쩡하더라도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남성의 경우 만 20세 이상 키145cm미만, 여성의 경우 만18세 이상 키 140cm미만일 때 왜소증 장애인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