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라이프사람들스토리이슈커뮤니티핫이슈

“복권되면 2억 준다고 했던 친구가 14억 당첨 되자 이렇게 돌변해버렸습니다”


술자리서 친구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일부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다면 실제로 당첨된 뒤 이를 꼭 지켜야 할까. 이에 대해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ADVERTISEMENT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고 한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A씨는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전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했는데, 이후 실제로 B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ADVERTISEMENT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원이 아닌 8000만원만 줬고, 결국 친구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고 한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ADVERTISEMENT

 

게티이미지뱅크

B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약정으로 본 것이라고 한다.

ADVERTISEMENT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온라인 커뮤니티

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ADVERTISEMENT

 

특히 법원은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봤다. 그래서 녹취나 차용증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B씨의 A씨에 대한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며 만일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지급 약속을 했다면 녹취 등 기록이 필요하다. 이때 기록은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