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고 회사 퇴사할 때, 의외로 하면 안된다는 것들 (+사진)
퇴사는 못해도 1~2년은 근무했을 경우 사직하기 1달 전에 통보를 해야 회사나, 근로자나 문제 없이 사직 할 수 있다.
사직 1~2주 전 갑자기 사직 통보를 하면 회사측에선 난처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으로선 인원이 한 명 비므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직하기 1달 전 통보해야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다.
민법상 1달 전 사직 통보하면 근로자에겐 거의 문제가 없지만 1~4주전 통보하고 사직을 거부 당했을 때 법적 문제를 따지면 근로자가 불리해진다.
예외가 있다면 회사 메뉴얼로 인수인계 기간을 정했다면 1달이 아닌 3~4주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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