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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라 했길래;;”…헌팅포차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귓속말’ 했다가 전과자된 남성


한 남성이 헌팅포차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귓속말을 시도하다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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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1일 새벽에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술집에서 남성 A씨는 이 날 처음 본 피해자 여성 B씨가 마음에 들었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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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팔로 감싸안으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B씨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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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를 알지못하던 B씨는 A씨의 이와같은 행동에 화들짝 놀랐고 불쾌감을 느낀 B씨와 민망함을 느낀 A씨의 일행 간에도 다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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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A씨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고 A씨는 5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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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결과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