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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에서 물 마실 때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식당에서 물 마실 때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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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휴게시간 직원 마스크 미착용 신고로 24일간 영업을 정지 당할 위기에 놓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구글이미지

식당 측은 휴게시간을 맞아 직원들이 물을 마시는 순간 찍힌 사진이 처분 이유라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영업자 죽이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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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측은 신고를 접수한 이후 식당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이 있었던 점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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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해운대구 우동 A 식당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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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 2장이 증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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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은 이달 6일 해당 식당을 방문했고, 그다음 날 집합금지명령 2주와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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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당은 1차 방역수칙위반 명목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업 금지를 받았으며, 과태료 75만 원도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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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식당은 일부 직원이 휴게시간에 잠시 물을 마시는 사진을 근거로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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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B 씨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직원 휴게시간을 9년째 보장하고 있다”며 “영업시간이 끝난 직후 직원 2명이 잠시 물을 마셨다고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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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고된 사진 2장이 오후 3시 31분 13초, 36초에 찍힌 것을 확인했다”며 “유일하게 남은 손님 1명이 7~10m 떨어진 거리에서 나가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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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 씨는 “평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영업시간 등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다”며 “구청에서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사안은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해 행정심판이라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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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신고를 접수한 뒤 이달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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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테이블에 커피잔이나 물잔이 놓여있지도 않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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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식당 측은 “이달 6일 오후에는 일부 직원이 휴게시간을 맞아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치우자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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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밥을 먹고 미처 마스크를 쓰지 못한 상황인데 왜 영업시간에는 단속을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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