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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브이로그 유튜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글 (+사진)


19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 되어 화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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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당장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 해도 수많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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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 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라고 문제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다”고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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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돌았네’ ‘지x하네’ 같은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달기도 한다.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100% 의사 반영으로 보기 어렵다고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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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다.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라고 타당한 주장을 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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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로 인한 학생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활발해서 소재거리를 주는 아이,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구분될 텐데 과연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편애하겠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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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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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많은 영상이 나온다. 수업 준비 과정과 수업 모습, 학생들과의 일상 등이 담겨 있는 다수의 초·중·고교 교사 유튜버 채널을 볼 수 있다.

현재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은 아니다.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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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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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등)에 도달할 경우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청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은 노출하지 않는 게 맞는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여 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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