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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나 여기쓰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통된 휴대폰 요금 안냈다고 고객 고소한 유명 통신사


통신사 개인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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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스트

KT의 한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kT는 이런 고객에게 수백만 원의 요금이 밀렸다며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었다.

 

픽사베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말 대구 중구의 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4달 전 소액 결제 등 미납 요금 350만원과 기기값을 포함해 600만원의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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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휴대폰을 구입한 뒤 요금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A씨의 정보를 이용해 몰래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KT

해당 직원은 A씨의 이름과 사인을 대신 쓰고, 신분증 대신 카드 뒷면을 복사해 KT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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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T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 신규 개통이 아니라 기기 변경으로 접수되어 ‘명의도용 피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뉴스 DB

이어 KT는 핸드폰이 개통된 지 몰랐던 피해자A씨에게 요금 미납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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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BS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KT측은 뒤늦게 A씨의 미납 요금을 선처리하고 대리점 등에 구상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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