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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 국방의 의무를 다 못한 연예인 23명의 ‘군 면제’ 사유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자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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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방의 의무, 입대다.

아마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 국가라는 한반도 특성상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그렇지만 특별한 케이스라면 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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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흔히 ‘신검(신체검사)’이라 불리는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입영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를 나눈다.

이 검사에서 받은 신체 등급에 따라 군대 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체 등급에는 총 7단계가 있다.

연합뉴스

1~3급이 현역, 4급이 사회복무요원, 5급이 전시근로역, 6급이 병역면제에 해당한다.

7급은 재검사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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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등급은 병무청이 정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총 411개 질환을 과목(내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정도(질환의 상태)에 따라 자세히 구분한다.

하지만 신체가 건강해도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이 있다. 생계 유지 곤란, 실형(전과), 고아, 귀화자, 성전환자 등이 여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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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병역 특례를 받거나, 박사 학위를 보유해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되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처럼 인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병영 생활은 하지 않아도 4주간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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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포의 쿵쿵따’

군대에 가지 않은 연예인 23명의 면제 사유를 정리해 봤다.

과정이 어떻든 이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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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사유는 본인이 직접 밝혔거나,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