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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기름값.. 정부가 지원하겠다” 전 국민 주유비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


전 국민 주유비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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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작년에는 매년마다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한해서 기름값을 지원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 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한 세대에 한대의 1000cc 미만 경차로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주유 시 리터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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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 카드로 해당 차량의 연료 구매 시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 시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인출하는 방식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21년까지는 20만 원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는 30만 원으로 확대되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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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경차(승용,승합) 소유주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및 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자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자
소유한 차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인 경차
법인이나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이 아니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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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챠랑

경형 승용차: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 승합차: 다마스 등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총 3곳의 카드사 중 선택하여 유류구매(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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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는 다른 물품도 구입은 가능하지만 유류비의 경우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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