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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스패너’로 후임 젖꼭지와 허벅지 비틀며 몽둥이로 폭행한 ‘해병대’ 출신 20대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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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초병특수폭행, 특수절도, 특수폭행교사,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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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압수된 동체육복 하의 1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오후 9시께 해병대 교육훈련단 본부대대 한 생활반에서 상병 B씨(20)의 젖꼭지와 허벅지를 비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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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7월에서 11월까지 후임병 C씨(20)에게 생활반 바닥에 60초간 머리를 박게하는 체벌을 10차례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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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그해 11월 11일~15일 B씨가 휴가를 간 틈을 타 절단기로 B씨 관물대 경첩을 뜯어내 해병대 구형 동체육복 하의 1벌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후임병 D씨에게 철제 절단기로 C씨의 젖꼭지를 자르라고 지시하고, B씨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0대 때리기도 했으며, C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효자손과 나무 몽둥이로 50~60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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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18일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올해 2월 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철제 스패너, 절단기 등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별다른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군 복무 중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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