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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깨문 사실 숨기려 다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


생후 15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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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헌)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YTN

 

친부는 수면 중 아이의 온 몸을 깨물어 상처를 냈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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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3월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지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31일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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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나 A씨는 이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MSN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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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다”며 “우연히 일회적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가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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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누리꾼들은 “부모 자격 안되는 인간들은 결혼,출산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짐승이네… 자기 자식을 물다니”, “몽유병은 가짜고 그냥 학대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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