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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노인학대…노인 요양원에서 ‘개밥’처럼 배식한 충격 사건 발생(+CCTV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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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이른바 ‘잡탕 배식’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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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식판에 담긴 국과 밥, 반찬을 한데 모아 잡탕처럼 섞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해당 요양보호사는 한 곳에 섞인 음식 그릇을 들고 노인에게 가 숟가락으로 떠먹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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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해당 노인의 보호자인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엄마가 점점 왜소해지고 있고 표정도 안 좋았다”면서 “(CCTV를 보니) 직원이 몇 번 개밥처럼 다 말아서 먹인 다음에 숟가락을 (엄마) 손에 끼워놨다”고 설명했다요양원 측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요양원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노인학대로 과태료를 물고 원장까지 교체된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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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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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황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개밥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의 식사 제공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또 이 노인은 파킨슨증후군을 앓고 있어 요양원 입소 뒤 3차례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어 왼쪽 눈에는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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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요양원 측에서) ‘자녀분들도 돌보다가 안 되니까 (요양원에) 보낸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토로했다.

 

이 신고도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연이은 낙상사고가 있는 건 이례적이고 해당 요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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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양원 측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이야기해보거나 시청에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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