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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선 제대로 넘었네”…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작동한 상관이 받은 처벌


“이건 완벽한 성추행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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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없는 사진/구글 이미지

 

최근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 반응이 뜨겁다.

 

지난 2017년 경기도 파주의 지휘통제실 텐트 안에서 20대 초반의 여군 하사에게 같은 부대 상관인 A씨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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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동 드릴을 여군 하사의 신체에 갖다 댄 후 작동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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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찔러서 아픈 것보다는 몸을 찌른다는 것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무서웠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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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사건에 관해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드릴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특수강제추행죄, 특수폭행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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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슴 부위라 접촉 신체 부위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의도가 분명히 다르다”라며 2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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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런 장난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위험한 생각이네요.”, “진짜 개념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반성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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