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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광고하더니”…강호동 ‘라끼남’ 결국 방심위 제재


tvN ‘라끼남’

 

전국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찾아 끓여먹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 케이블채널 tvN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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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유튜브 ‘채널십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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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라끼남’에 대해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 하기로 결정했다.

 

라끼남은 스타PD인 나영석이 연출하고 방송인 강호동이 출연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방송해오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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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십오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은 것은 특정 브랜드의 라면이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 방송에는 안성탕면, 너구리 등 농심 라면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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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십오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일부 화면 처리를 하였으나, 제품 상자 등에 기재된 상품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유발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 시청 대상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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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애니맥스의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특정 제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는 것이 광고심의소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