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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힘들게 11년 동안 번 돈을 이만큼이나..”…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친모’가 갖게 되는 돈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9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법안심사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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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추진 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계속 심사’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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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실상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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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구하라법’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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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민법을 고려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구하라씨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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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이으로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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