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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 민식이법 만들어진 이후 가장 역대급 사건이라 평가받는 사건


“800만원 안 주면 OO한다” 어제 터진 민식이법 최악의 협박 사건 (+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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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이 아직도 논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쯤 대구 한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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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자 A씨는 “시속 20km로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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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재생하니 차량이 스쿨존에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분식집에서 튀어나왔고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밞았지만 충돌을 면치못했다.

아이는 경미한 부상인지 바로 일어났는데 당시 아이는 맞은편 태권도 차량에 탑승하려고 무단횡단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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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한 후 보험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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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A씨는 보험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들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A씨에게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보험사에서도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했다”며 “합의해야 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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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느냐”면서 “어떻게 옆에 가게가 있을 때마다 차량을 멈췄다가 가겠냐”고 A씨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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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몇 ㎞였는지, 아이와 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그때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A씨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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