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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아내’ 성매매 시킨 후 자녀들에게 보여준 남성, 고작 징역 n년


아내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 현장을 촬영하고 자녀들에게 강제로 보여준 남성의 형량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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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와 2009년 무렵 자신의 호프집이 폐업하게 되자 아내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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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자신이 직접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해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준 혐의 또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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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뿐아니라 5명의 자녀도 수시로 폭행하고 초등학생인 두 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기도 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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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가족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더불어 A씨에게 6년간의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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