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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온 ‘0’도인데, 학생들에게 외투금지를 하면서 ‘이 경우’에만 외투 허용가능한 중학교


아침기온 ‘0’도인데, 학생들에게 외투금지를 하면서 ‘이 경우’에만 허용가능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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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 이외의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해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YTN/구글이미지

지난 18일 기온이 0도에 가까울 때도 학생들은 외투를 입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를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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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YTN은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들이 추운 날씨에도 외투 착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구글이미지

학생들이 겉에 입을 수 있는 건 교복인 ‘야구 점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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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복장 규정에는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YTN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더 추워지면 방한용 의류를 입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며 “환절기에 미처 공지가 안 돼 학생들이 모르는 것 뿐”이라며 “외투 금지는 사실이 아니다”라 외투금지에 대해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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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외투 자유 착용을 허용해달라고 계속 건의했지만 학교 측이 안 받아들이고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YTN/구글이미지

한 학부모는 “학생회를 통해서 건의했는데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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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옛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YTN/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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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율성을 지니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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