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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자 째려봤다고 2년간 재판 받고 인생 망친 남성의 충격적인 결말


처음 보는 여자 째려봤다고 2년간 재판 받은 남성의 충격적인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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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남성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았다며 사연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처음보는 여자 ‘무섭게 째려봤다2년간 재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고 가게가 좁은 탓에 여성 B씨에게 ‘동석이 가능하냐’ 물었고 B씨는 동석이 불편하다고 대답하자 가게 밖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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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모르는 남성이 가게 밖에서 째려보고 있어 무섭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다 B씨의 남자친구도 가게로 찾아와서 A씨에 왜 쳐다보냐고 따졌고 결국 언쟁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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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주장해도 검찰은 “장 씨가 무섭게 쳐다봐 불쾌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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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사건 당시 CCTV에서 B씨가 위협을 가한 장면이 없었기 때문.

식당 종업원 또한 “둘이 친구 사이인 것처럼 보였다”며 “겁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2018년 2월 무죄가 확정된 A 씨는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법원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매한 항공권 등 7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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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국에 대해“청구인의 주거지가 미국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판기일에 참석한 횟수에 일당과 여비를 계산해 26만5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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