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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바람핀 기간과 관계 맺은 장소와 횟수까지 말한 아내에 화나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술에 취해 불륜 사실 밝힌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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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얼마전 술김에 화나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5년형을 받은 여성공무원과 다른 판결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는데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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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취해 자신이 불륜을 얼마나 지속해왔는지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털어놔 분노해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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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있던 A씨는 불륜 상대를 위협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매했으며 보관 중이었다고 한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를 친누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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