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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박혀있나?…” 우유 하나 20만원에 팔고 있던 인천 마트


20만원짜리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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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지난 2013년 마트 주인이 손님들을 협박해 우유 하나에 20만 원에 파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동네 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며 물건 값의 100배를 지불하라고 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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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무실로 끌려온 82세 할아버지는 2천 원짜리 우유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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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할아버지는 우유 값의 10배인 2만 원을 주며 나가려 했지만 마트 직원이 다시 데리고 와서 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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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만 원도 안되는 식료품’을 가지고 나가던 30대 주부에게도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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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손으로 싹싹 빌며 울어도 주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카드로 긁으세요”라고 까지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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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1년 2월부터 49명에게 3500만 원을 계속해서 뜯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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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받아낸 돈의 20% 가량을 적발한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준다 하며 감시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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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실수냐 고의냐를 따지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150배 변제금은 공갈이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마트 주인 정모씨와 종업원 7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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