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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되자 바로 삭제한 여가부가 정한 혐오표현 레전드


여성가족부가 과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이 양성갈등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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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사례집에는 남성은 혐오 대상이 아니라는 대목이 돋보이는데 “남자도 혐오 대상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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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소수인종 등 ‘소수자’를 깎아내리는 발언만 혐오 발언이며 남성 같은 ‘다수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은 혐오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여성이 남성을 비하하는 말인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단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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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문이 문제가 되자 여가부는 뒤늦게 이를 삭제했고 이어 “콘텐트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된 콘텐트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사례집은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진 상태”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해 다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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