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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이 투약했다고 진술한 ‘엑스터시’ 알고보니 ‘가짜’였다


래퍼 씨잼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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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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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은 지난해 11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씨잼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고, “대마초를 살 때 판매 업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무료로 소량 받아서 복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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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존 경찰은 씨잼이 대마초 13회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1회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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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측은 “진짜 엑스터시가 아니었는지 정작 검사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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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이 마약 판매상에 속아 가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써 엑스터시 투약 혐의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

또한 검찰 측은 모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대마초 3회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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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씨잼은 현재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