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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나온 탈영병들 실제론 다 이런 처벌 받게 된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많은 드라마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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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재 DP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군대 내 부조리와 탈영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탈영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것으로 군형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는데 탈영의 종류에는 미귀탈영(휴가 등을 떠났다가 미귀환한 경우), 현지탈영(무기 미소지 상태로 병영에서 이탈한 경우), 무장탈영(무기를 소지한 채 병영에서 이탈한 경우) 총 3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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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각각 다르다.
무장탈영, 현지탈영, 미귀탈영 순

적전인 경우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전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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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탈영병이 잡히면 대체로 2달에서 3달 동안 구속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재복무 의사가 있으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후 군복무를 받게 된다고 한다.

재복무 의사가 없으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병역볍에 의해 전시근로역으로 강제 편입 후 국군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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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독면을 쓴 탈영병과 부산으로 도망쳤던 탈영병 같은 경우엔 정상적으로 복귀 후 재복무 의사를 밝혔으면 기소유예를 받고 군복무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생계가 곤란했던 탈영 병사는 현지탈영을 해서 미귀탈영보다 처벌이 높지만 참작의 여지가 있어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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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을 장식했던 장석봉의 경우 현지탈영 및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을 선고 받고 국군 교도소서 1년 6개월 복역 및 민간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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