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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심지어 ‘이 차량들’ 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 (영상)


지난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식이법’이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에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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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주택가에서 화재 발생 또는 치안 문제가 발생해 긴급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냐”라는 질문에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 운반차 모두 예외없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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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민식이법은 특별법이라, 특정범죄가중처벌이어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우선 적용된다. 경찰차, 구급차 등 예외가 없다. 대통령 경호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예외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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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제29조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동법 제12조 3항에는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158조의 2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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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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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그는 “민식이법도 여기에 ‘참작 사항’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면제된다. 당장 법 개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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