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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000만원 규모”…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된 ‘해열제’ 먹고 제주도 여행한 확진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도 여행을 한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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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주도는 피해업체 2곳과 함께 오는 9일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도 여행을 한 A씨를 상대로 1억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이리 오후 5시 50분경 제주도에 도착해 3박 4일간 여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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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주요 관광지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제주도는 A씨가 여행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가 끝난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게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그가 방문했던 21곳을 방역 및 소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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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해외 방문 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한 모녀를 대상으로 1억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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