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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00번째 맞은 로또 당첨자는 무조건 ‘인생역전’… “역대 최대 당첨금 407억”


2002년 12월 첫 추첨을 했던 로또 복권이 오늘(29일) 1000번째 추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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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로또 1000회 판매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회당 평균 500억~600억 원이던 로또 판매 금액은 올해 들어 3주 연속 1000억 원을 가볍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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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온라인상에서는 1000회 당첨 번호를 예상하는 분석 글이 계속 올라오며 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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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제(28일)에 이어 오늘(29일)도 이른바 ‘로또 명당’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긴 줄을 기다리며,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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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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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은 평균 20억 429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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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760만 원을 받았고, 3등은 평균 1,590명이 당첨돼 150만 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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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가져갈 수는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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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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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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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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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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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1인당 역대 최고 당첨금은 19회 때의 407억 229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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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회때는 역대 가장 많은 3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해 1인당 당첨금은 역대 최저인 4억594만원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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