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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얼음물’ 받아 얼굴 밀어 넣고 고문..” 9살 딸에게 잔혹한 학대행위


경남 창녕에서 9살 딸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프라이팬뿐 아니라 얼음물, 실리콘까지 사용해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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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계부 A씨(36)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친모 B씨(2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두 사람은 지난 1월부터 5월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9살 딸 C양에게 쇠막대기 등으로 온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거나 글루건을 이용해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트려 화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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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주거지의 복층 테라스와 화장실에 C양을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우기도 했다. 또 물을 채운 욕조에 C양의 머리를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고 얼음까지 쏟아부은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네이버블로그’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C양의 진술,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범행도구 DNA 감정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약 4개월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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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와 친모는 검찰 송치 전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딸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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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친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정 등 C양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신문

한편 계부와 친모에게 상습 학대를 받은 C양은 지난 5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와 창녕 길거리를 걷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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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멍투성이에 야윈 상태였던 C양을 편의점으로 데려가 먹을 것을 사주며 C양의 모습을 살폈던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C양은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도내 한 학대아동피해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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