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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민식이법 말고 이게 찐 해결책이지!”…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단속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주·정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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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충남아산에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로인해 대한민국에는 ‘민식이 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다.

 

그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탓이 크다고 생각해 속도 규정이 강화된 법을 만들었지만 후에 운전자는 제한속도 30km를 지키며 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민식이는 도대체 왜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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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한 차량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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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자는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민식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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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주민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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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신고를 할때에는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주민신고제는 다음 달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계고장을 발부 받고 8월 3일 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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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자가 받는 이익이 없어 신고가 잘 이루어 질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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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국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으면 내 아이와 다른아이를 끔찍한 사고에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동참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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