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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재벌 총수에는 ‘사면’이었지만, 이재용에만 ‘가석방’인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석방이 확정된 이유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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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지난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적격으로 의결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으며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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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범계 장관은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가석방도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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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제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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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허가는 재벌 총수에게 이례적인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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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재벌 총수에 대해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택해왔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대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두 번씩 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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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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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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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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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현 정부가 가석방을 택한 것은 ‘중대 부패 범죄자’인 이 부회장이 문 대통령이 말한 사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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