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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다 승무원이 말리자 발로 배 걷어찬 20대 여성


기내 흡연을 막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의 배를 걷어찬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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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 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8월 21일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이스타항공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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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후 11시 30분쯤 항공기 내 화장실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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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을 발견한 승무원 B(23, 여)씨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내 흡연을 막았다.

그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A씨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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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흡연 제지와 동영상 촬영에 격분했고 이내 B씨의 배를 발로 가격해 B씨를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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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공기 내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 폭력행위는 안전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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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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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통해 기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비롯해 성숙한 항공기 매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