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Uncategorized

6월부터 ‘클럽·노래방’ 가는 사람 이름 무조건 기록되는 ‘전자출입명부’ 도입한다


최근 이태원 클럽과 코인 노래방 등 집단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그간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박능후 장관/ ‘중앙일보’

2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언급했다.

ADVERTISEMENT

 

박 장관은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험 시설 이외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서울경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발급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 출입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ADVERTISEMENT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조선비즈’

수집된 정보는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ADVERTISEMENT

 

이는 오는 6월 중순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