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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촬영해 ‘유포’까지 한 경찰관…”합의하에 한 것”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며 항소한 가운데 경찰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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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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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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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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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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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순경이 몸담았던 전북 지역 한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한국경제’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직을 유지하는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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