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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섹X하고 싶다”라는 남자친구 말에 친한 언니 성.폭.행 도운 20대 여성


지난 20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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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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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남자친구 B씨(42)에게는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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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내 모텔에서 A씨와 의붓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온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른 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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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그로 인해 A씨와 피해자는 의붓자매처럼 가까웠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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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B씨에 함께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통화로 범행 수법 등을 공유했다.

 

B씨는 A씨에게 “약을 으깨서 술에 타서 먹여. 조금만 먹이면 가”라고 범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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