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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성범죄자들의 천국’? 어이없고 화나는 성폭행범 ‘선처 이유’ 9가지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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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동시에, 성폭행 가해자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 범죄 처벌을 보면 타국에 비해 너무 약해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실제 중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우 강간을 살인에 준하는 흉악 범죄로 여길 뿐 아니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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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성범죄 처벌의 경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먹이며 성범죄자들에게 매우 짧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매번 성폭행 범죄들의 판결이 공개될 때마다 누리꾼들은 “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지 이해가 안 간다”,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며 강력하게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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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를 두 번 울리고 보는 이들에게는 분노를 선사하는 법원의 ‘어이 없는’ 갖가지 선처 이유를 모아봤다.

 

영화 ‘한공주’ 스틸컷

1.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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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진 중학생’ 10명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런 선고를 내렸다. 아직까지도 청소년의 성범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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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이다

길거리에서 10대를 만난 뒤 DVD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대학생의 처벌은 고작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그쳤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가해자의 신분이 ‘대학생’이자 ‘초범’인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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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을 선고받아 많은 시민들이 분노에 휩싸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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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발적 범행이었다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할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적지 않다.

한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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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관은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양형을 선고했다.

 

4. 폭행·협박이 없었다

합 업체의 사장은 팬티만 입은 채로 20대의 신입사원에게 다리를 주무를 것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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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여자 사원에게 문을 잠그라고 명령한 뒤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없다며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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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남성 2명은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양형에 그쳤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한 명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남성에게는 “선천성 뇌성마비, 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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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한 남성이 절친한 후배의 아내를 성폭행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성폭행 가해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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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 초범이다

남성 3명과 여성 1명은 10대 소녀 한 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그러나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쳐 세간의 관심과 분노를 한 몸에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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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고 설명했다.

 

8.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몰수 40대 남성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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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법 형사15부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청소년이자 계부로서 잘 이끌어야 할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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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 피해자와 합의했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도 항소심에서 최대 8년형을 감형 받아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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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