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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정부가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이것’을 발령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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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더이상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사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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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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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집단휴진을 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KTV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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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대화에 나섰으며, 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 못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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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협회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협의회 측이 합의문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사협회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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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어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 해결하기로 동의한 바도 있으나, 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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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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