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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손보나..노인 연령 ‘65→70세’ 상향 검토 중


정부가 만 65세인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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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어 나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출산에따라 복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

 

27일 정부는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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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 전해졌다.

 

노인 연령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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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그러나 노인복지법 ‘경로우대제도’를 근거로 삼아 요금 할인,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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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복지 정책마다 적용 연령에 차이가 있다.

 

사기업과 공기업에서의 정년은 법정 정년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60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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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이야기할머니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그러나 노후연금인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되며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지하철 무임승차, KTX 30% 할인, 박물관 무료입장 등도 65세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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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처음 시작됨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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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도입됐지만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이로 인한 손실이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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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반발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노인 연령 상향 여론 조사결과 상향에 대한 찬성은 55.9%, 반대는 4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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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건강해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은 무조건 약자라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노인=약자=경로우대 혜택’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제도 개선도 열어 놓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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