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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는 위법”…사랑제일교회에서 전달한 충격적인 카톡 내용

gettyimagesbank(좌)/ 온라인 커뮤니티(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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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전달 중인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에 따르면 한 교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영일 변호사 안내’ 글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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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음성판정을 받으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즉시 격리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자가격리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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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계속하라는 서울 시장과 구청장의 조치는 위법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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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밀접 접촉자라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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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걸 누가 믿냐”, “메시지 보낸 주동자 구속해야 한다”, “대체 왜 저러냐”, “당장 자가격리 시작하고, 얼른 코로나19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얼른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point 27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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