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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 꼬셔서 성관계 맺어놓고 남편에게 걸리자 자신이 당한 것이라고 신고한 여교사 최후


불륜하다 들키자 허위 신고했던 여교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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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교사가 자신이 동료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핬다며 준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해당 사건은 알고보니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선생 A씨는 동료 교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남편에게 들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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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킨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A씨.

검찰조사에서도 자신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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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한 행동”이라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많은 이들에게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지적을 받앗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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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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