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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금지’ 규정,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어야 하는 중고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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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지만 특이한 ‘겉옷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일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센터 ‘충남 청소년 인권 더하기’가 올해 충청남도 내의 64개교 1,511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5%가 여전히 ‘겉옷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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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교육부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이러한 ‘겉옷 금지’ 규정을 시정 및 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말이 가까워 지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이를 고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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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의 공문으로 외투를 애초에 금지해버리는 학교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무채색의 겉옷을 반드시 교복재킷 위에 입어야 한다는 ‘기형적인’ 규정이 얹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원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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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본교의 학생은 교복을 완전히 갖춰입고 외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와 상관 없이 지정된 기간에만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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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복 재킷은 추위에 별 소용이 없는데 그 위에 외투까지 입게 되면 그저 움직임만 불편해 지고 입을 수 있는 외투도 한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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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학생다움’을 위해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외투를 제한하는 학칙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겨울철 ‘겉옷’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의 줄다리기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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